NEP 신제품인증
PURPOSE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
PROCESS
- 신청서 접수
- 서류/면접 심사
- 제품심사
- 종합심사
- 관보공고
- 종합심사
- 인증절차
NOTICE
- 신청제품 1년 3회 지원
- 신청 및 심사기간 (약 90일 소요)
- 최장 6년 (최초 3년 / 연장 3년)
BENEFIT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기술 우대 보충 제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 자본재공제조합의 보증 지원
CHARGE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