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PURPOSE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는 제도
PROCESS
- 접수
- 서류확인 및 검증
- 현장심사
- 품질검증
- 적합심의
- 인증서발급
- 인증절차
NOTICE
- 사용인증기간 3년 (3년연장 이상)
BENEFIT
| 정부포상제도 추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
|---|---|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 우수제품 심사 지원 |
CHARGE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