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PURPOSE
중소기업의 생산한 제품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 선정 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조달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PROCESS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증
- 현장심사
- 품질검증
- 적합심사
- 인증서 발급
- 인증절차
NOTICE
- 신청회수 (4회 / 1년)
- 기술인증 (신기술, 특허) 및 품질인증 조건 필요
- 신기술, 신제품인증 3년 이내, 특허등록 후 7년이내 신청가능
- 최초 3년 (최대연장 3년)
BENEFIT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공급
- 공공기관 홍보 및 민간계약 판매 촉진 지원
- 우수제품선정 판로 지원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CHARGE
조달청,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