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우수제품

우수제품

PURPOSE

중소기업의 생산한 제품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 선정 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조달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PROCESS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증
  • 현장심사
  • 품질검증
  • 적합심사
  • 인증서 발급
  • 인증절차
NOTICE
  • 신청회수 (4회 / 1년)
  • 기술인증 (신기술, 특허) 및 품질인증 조건 필요
  • 신기술, 신제품인증 3년 이내, 특허등록 후 7년이내 신청가능
  • 최초 3년 (최대연장 3년)
BENEFIT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공급
  • 공공기관 홍보 및 민간계약 판매 촉진 지원
  • 우수제품선정 판로 지원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CHARGE

조달청,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