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의 적정한 원가계산을 제공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 타당성이 있는 원가 산출을 목적으로 연구조사를 수행
| 제조원가계산 | 제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재관련 원가계산 및 제품의 생산 및 적용을 위한 표준 원가계산 |
|---|---|
| 기술원가계산 | 작성 기술의 단가를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원가계산 |
| 용역원가계산 | 기술 개발의 해당 프로젝트에 원격 산출 비교 등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하고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는 솔루션 |
| 물가변동 | 입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수립하는 근거 (지수 조정률에 의한 방법, 품목 조정률에 의한 방법) |
원가계산이란?
제품 또는 용역 1단위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의 수량과 가액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의 회계예규 적용]
원가계산 검토분야
- 공사부문 원가계산
- 제조부문 원가계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검토
- 개발비용 원가계산
- 학술용역 대상 설정을 위한 원가계산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