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종류
| 구분 | 정의 |
|---|---|
| 특허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
| 실용신안 | 물건에 대한 간단한 고안(소발명)이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
| 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 상표 | 타인의 식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
특허란
- 특허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 특허등록의 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한다.
실용신안이란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 실용신안의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발생 한다.
디자인이란
-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등록의 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이 있어야 한다.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상표란
-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표등록 요건은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과 실체적 요건(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충족되어야 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특허·실용신안 확보의 필요성
-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금지원 혜택
특허 업무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