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성능인증

성능인증

PURPOSE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PROCESS
  • 인증신청
  • 요건검토
  • 공장심사/성능검사/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 공개검증
  • 인증서발급
NOTICE
성능인증 BENEFIT
신청대상제품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정연구 개발사업/산업기술 개발사업/환경기술 개발사업 완료 제품,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품질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2.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 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임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3년 (제품 사용화 지연, 경쟁력 유지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

BENEFIT
  •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입찰, 지명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및 품질조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