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PURPOSE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PROCESS
- 인증신청
- 요건검토
- 공장심사/성능검사/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 공개검증
- 인증서발급
NOTICE
| 신청대상제품 |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정연구 개발사업/산업기술 개발사업/환경기술 개발사업 완료 제품,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품질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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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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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불가품목 |
의약품(동, 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임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3년 (제품 사용화 지연, 경쟁력 유지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
BENEFIT
-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입찰, 지명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및 품질조건 부여